의협, 사무장병원·대리수술 자율적 제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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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무장병원·대리수술 자율적 제재 나선다
  • 승인 2021.10.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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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자율정화특별위원회 기능 강화로 신고 접수 및 내부고발자 법률자문 지원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의협이 사무장병원과 대리수술 등을 척결하기 위한 자율적인 제재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을 중점처리대상으로 삼아 이를 저지른 회원을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의협은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의 상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의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사무장병원 또는 소속 회원들로부터 대리수술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제보 및 접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회원이 내부고발 당사자인 경우 해당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법률자문을 지원하며, 동시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사무장병원에서 빠져 나오려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회원의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자율정화특별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처리의 신속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여 자율정화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국민‧대회원 홍보를 강화하고, 회원의 신고 독려를 위해 대회원 안내문을 배포하고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접수 사건에 대한 최종 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회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대내적으로 자율정화 기능을 제고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의사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향상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이에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위해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신고센터를 개소했다.

회원들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자율정화신고센터 게시판 ▲유선전화(1566-2844) ▲이메일(report@kma.org) ▲팩스(02-796-4487)를 활용하고, 비회원은 로그인이 필요한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내 자율정화신고센터 게시판’을 제외한 유선전화, 이메일, 팩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자율정화신고센터 신고대상은 크게 ▲불법의료행위 ▲비윤리적 의료행위 ▲의사품위손상행위의 세 가지 유형이다.

의협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전성훈 간사(법제이사)는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의료계의 자정활동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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