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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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승인 2021.10.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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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내달 4일 확정 이후 제 268회 제2차 정례회서 심사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성남시가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통해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경기도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지난 28일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이 조례가 통과할 경우 성남시장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성남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1월 3일까지 서면이나 우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성남시의회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이어 11월 4일 확정 절차를 거친 뒤, 11월 22일로 예정된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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