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진흥원, 내년도 수급조절 한약재 신청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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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 내년도 수급조절 한약재 신청 접수 받는다
  • 승인 2021.11.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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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약재 수급관리규정에 있는 구기자-당귀-맥문동 등…17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약진흥원이 내년도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인 구기자, 당귀, 맥문동 등 11개 한약재 수급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7일간 받는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2022년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의 배정 요청량 신청·접수를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진행하며, 17일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청 품목은 한약재 수급관리규정에 따른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등 총 11개다. 신청 대상은 한약규격품 제조업소(한약재GMP 제조업소) 대표자이며 신청자격과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입자 선정 및 수입물량 배분은 오는 12월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며,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 9월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개정에 따라 새롭게 한약재 수급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된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은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한약재의 품질향상과 가격 안정에 기여해왔다”면서 “관련 업소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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