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금지법’ 관련 2일 복지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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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금지법’ 관련 2일 복지부 집회
  • 승인 2021.12.0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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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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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발의 법안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법”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금지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오는 2일 11시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서영석 국회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발의안에는 ‘한약사와 약사 간의 갈등상황이 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판매’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한약사회는 국회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집회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김광모 회장은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법안이다. 서의원의 개정논리라면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또한 같이 다루어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 의원실에서도 반박하지 못했다”며 “가능성 없는 공약만 남발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당사자들끼리 끝장토론이라도 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방분업의 약속은 외면한 채 한약사와 약사 간의 갈등 상황을 방관만 해왔다. 그러다 결국 이런 일방적인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며 “코로나 시국에 대한 대비로 정부의 방역지침에 맞추어 집회신고를 99명으로 하였고 발열체크,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정부지침에 하나하나 확인하고 준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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