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2021’ 수정안…자유선택 임상실습기간 최대 160시간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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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2021’ 수정안…자유선택 임상실습기간 최대 160시간 인정 등
  • 승인 2021.12.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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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평원, KAS2021 수정안 발표 공청회 개최…전임교원 최소 14인 확보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평원이 발표한 KAS2021의 수정안에 따르면 한의대 임상실습은 8개 분과를 필수로 하되, 자유선택 임상실습기간은 최대 160시간만 인정하기로 했다. OSCE와 CPX는 각 10개항목을 시행해야 하며, 전임교원은 별도의 교육학전문가 1인을 포함해 최소 14명을 확보하도록 했다. 임종평은 필수기준으로, 기종평은 우수기준으로 규정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은 지난 7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스페이스21 263호에서 ‘KAS2021 수정안 발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한평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동시생중계로도 진행됐다.

 

육태한 한평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학교육의 수준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기준안이어야 한다 ▲1주기와 2주기 평가인증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되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가야하며, 명분에 집착해 비현실적이어서는 안 된다 ▲대학과 재단의 관심을 유도해 한의대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준안이어야 한다 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했음을 강조했다.

 

이병욱 인증기준개발위원회 위원장은 KAS2021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은 98개 항목이 있던 원안을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69개로 줄였다.

수정안은 이전 원안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임상실습 시수의 경우 ‘일차진료와 밀접한 임상분야를 포함하고, 적절한 임상실습기간을 운영한다’고 하여 학교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임상실습 1500시간이라는 원안에 대해 대학관계자들의 불만이 많았고, 임상실습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임상실습은 임상진료과 순회수업, 강독하진료 기간을 포함하고, 8개 분과를 필수로 한다. 학생의 자유선택 임상실습기간은 최대 160시간만 인정한다. 전문의 자격 있는 담당교수 책임하에 실시하는 CPX, OSCE를 임상실습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PX와 OSCE는 임상과목 8개 분과별로 각 1개 항목을 개발하고 2개 항목을 더한 10개항목을 최소로 실시할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OSCE의 경우, 임상 각과별로 의무적으로 하나씩 포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기본술기와 관련된 부분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전체 총량만 채우면 되도록 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오자 이 위원장은 “각 분과별 차별 논란 등이 우려되어 만든 규정이다. 학교별로 상황이 다르니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각 대학별로 임상, 기초, 의료인문학 분야의 전임교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교원 수는 학교 정원이 50명 이하인 학교의 경우 최소 13명을 확보해야 하며, 여기서 정원이 10명 초과할 때 마다 전임교원이 1명 추가된다. 2주기 평가인증에 비하면 정원 50명 이하인 학교의 경우 최소 교원이 1명 더 늘었다.

교육과정에서의 과목 비율이나 내용 등에 대한 규정 역시 상당부분 학교 자율에 맞기는 방침으로 수정했다.

우선, 한평원은 수평·수직통합 과목 교육과정은 중복된 내용을 줄이고, 서로 다른 과목을 융합해서 진행하면 인정하기로 했다. 3개 과목 이상의 수평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이를 인정하며, 임상과목이 개설된 학년별로 1개씩, 3개과목을 개설하면 우수기준으로 인정한다.

기초과목 교수와 임상과목 교수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임상실습으로 인정하는가에 대해서는 대학현장에서의 부작용이 많아 제외하기로 했다.

기초과목과 임상과목의 시수는 각 과목의 비율을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기존의 한의학 분야 교원과는 별도로 교육학 분야 교원을 확보하고, 교육과정 설계 및 실행과 평가 등을 결정하는 교육과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필수기준에 임상교육역량종합평가(임종평)를 규정한 반면, 기초교육역량종합평가(기종평)는 우수기준으로 분리했다.

그러자 현장에 있던 대학 관계자들은 “한국한의과대학·한의과전문대학원협회에서는 국시와는 별개로 학생들의 학습성과를 체크하기 위해 기종평을 추진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기종평은 지난 2018년도부터 학장들이 합의한 사항이다. 학생평가를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로 기준을 잡은 것인데, 임종평은 필수기준이고, 기종평은 우수기준인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질의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이병욱 위원장은 “한대협에서 기종평을 하기로 해서 전체 한의대가 기종평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한평원이 따로 규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흐름이 만들어 질 것”이라며 “다만 한평원이 이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국시와 연관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생겼기 때문이다. 임종평의 경우 이미 모든 대학에서 임상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기준으로 규정하였지만 기종평은 학교들이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우수기준으로 분리했다. 임상과목이 기초과목보다 더 중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평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한 수정안과 현장 질의 등을 포함해 12월 14일까지 대학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 내용을 보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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