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1주년이 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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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1주년이 주는 의미
  • 승인 2003.03.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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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로 의약분업 1주년을 맞았다. 갈등과 불신으로 아우성치다 1년이라는 세월이 어느덧 훌쩍 지나갔다.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그 동안 우리는 무얼 준비했는가?

정부는 의약분업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것은 없다. 지난 5월31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관련 종합대책과 대동소이했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그간의 성과가 상세히 기술된 것이 다르다면 다르다. 여기서 정부는 최대의 성과를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에 진입했다'는 자체평가를 내려 그 진행속도가 감지된다. 여러 지표에서 정착되어 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통계자료에 의거한 분석이라 틀리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아무튼 양방의약분업이 국민불편, 재정불안 등으로 정착될까 걱정도 많았지만 안정기조에 들었다하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원래 의약분업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한의계로서는 양방분업이 한방의약분업에 미칠 파장을 오늘도 소리 없이 지켜볼 뿐이다.

그런데 최근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를 미묘한 사안이 발생하여 우리의 관심을 끈다. 2층에서 처방하여 1층에서 종사자가 조제했을 경우 공간적으로 한의사가 지시·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부과한 일이다. 아직 정식재판이 끝나기 전이지만 약식재판으로 형이 확정된다는 관례가 있어 불안한 결과가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조제든 혼합포장이든 종사자가 한약을 다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정부는 한의계와 함께 한방간호조무사제도를 신설하여 업무범위를 정하기 전까지는 단속을 유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벌을 하는 것을 보면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그런데 한약학과 학생들은 한방간호조무사제도의 신설조차 반대하면서 성명서를 발표, 한의계의 처지는 첩첩산중이다. 없어도 탈, 만들자 해도 탈 이래저래 골치 아프다.

다행히 당국이 자격의 유무보다 지시·감독의 유무를 문제삼아 숨통은 트였지만 어디까지가 지시·감독이냐는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물론 조금만 노력하면 현실적으로 적절한 기준이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데 어려움이 있다. 언젠가는 관행을 탈피해 법적·제도적 골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의계는 이제 기존의 관행과 의식을 전환할 시점에 접어들었는지도 모른다. 한약사의 배출, 양방의약분업의 정착단계 돌입 등은 더욱더 기존의 사고에 안주할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의약분업 1주년에 즈음해 스스로의 주변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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