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키워드, 중앙회 등 새 수장…사상 첫 ‘한의협 온라인 대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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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키워드, 중앙회 등 새 수장…사상 첫 ‘한의협 온라인 대의원총회’
  • 승인 2021.12.2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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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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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균 상지한의대 교수 시민사회수석 임명…우수한약육성제도 의견차이

첩약건보 시범사업 재투표 및 설명회 개최…내년도 수가 3.1% 인상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2021년에도 코로나 19로 인해 일상이 멈춰 있었지만 한의계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의협을 비롯해 여러 단체가 새로운 수장을 맞이했고 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최되기도 했다. 감정자유기법이 건강보험에 등재되고, 방정균 상지한의대 교수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으로 임명됐다는 소식도 들렸다. 또 첩약건보 시범사업 관련한 찬반 투표 및 설명회가 열렸고 내년도 수가협상은 3.1% 인상됐다. 멈춤 가운데서도 많은 변화를 보였던 2021년 한의계를 정리해보았다. <편집자 주>

 

■제44대 한의협 집행부 수장 교체…홍주의 회장-황병천 부회장 당선

먼저 지난 3월 대한한의사협회는 제44대 집행부를 이끌어갈 새로운 수장으로 홍주의 회장과 황병천 수석부회장을 맞이했다.

협회장 선거는 43대 회장-수석부회장이었던 기호 1번 최혁용-방대건 후보와 도전장을 내민 기호 2번 홍주의-황병천 후보의 2파전으로 치러졌다. 투표는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인터넷으로 진행됐으며 총 1만9657명의 선거인 중 1만4736명이 참여해 74.97%의 참여율을 보였다.

개표 결과 기호 2번 홍주의-황병천 후보가 9857표(66.89%)를 얻어 당선됐으며 이들의 임기는 오는 2024년 3월까지다. 한편 기호 1번 최혁용-방대건 후보는 총 4879표로 33.11%의 지지를 받았다.

홍 회장은 당시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신성한 사명을 부여받은 한의사들이 최소한의 의무조차 법적 근거 없이 제약받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의 암담한 현실”이라며 “첩약 재협상과 한의사의 기본적 권리인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하고, 대표적인 한의물리치료기기인 ICT, TENS와 약침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이뤄내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일 것이며, 근거없는 한의약 폄훼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인천-대구, 새 지부장 맞아…경기는 연임 성공

서울, 인천, 대구한의사회도 새로운 지부장을 맞이했고 경기도는 전임 윤성찬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우선 서울시한의사회는 제34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 단독출마한 박성우 회장-박태호 수석부회장 후보가 당선됐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찬반 투표에 대한 개표를 진행한 결과 총 유권자 4396명 중 50.66%인 2227명이 참여해 찬성 1983표(89.4%)를 득표해 당선인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지난 2월 3일 경기도한의사회관에서 열린 제31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 기호 1번 윤성찬 회장-이용호 수석부회장 후보와 기호 2번 김영선 회장-김제명 수석부회장 후보가 맞붙은 가운데 기호 1번 측이 1567표(62.73%)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이번 투표는 총 선거인 수는 3644명 중 249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한편, 기호 2번측은 931표(37.27%)를 득표했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는 제22대 회장으로 선거에 단독출마한 정준택 후보가 당선됐다. 총 선거인단 781명 중 408명이 투표해 52.24%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찬성 389표(95.34%), 반대 19표(4.66%)로 인천지부의 새로운 수장이 된 것이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는 제21대 신임회장으로 단독출마한 노희목 후보가 97.04%의 표를 얻어 당선됐다. 총 선거인수 1104명 중 812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73.55%를 기록했다. 그 결과, 찬성 97.04%(788표), 반대 2.96%(24표)로 노 후보가 당선되었다.

 

■한의약진흥원-한의학연-한평원도 새로운 수장 탄생

한의약진흥원, 한의학연, 한평원 등 3개 기관의 수장도 새롭게 탄생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지난 4월 8일 제149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에 이진용 경희한의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원장은 경희대 한방병원장을 역임했으며 ▲경희대 한방소아청소년센터장 ▲한방병원 기획진료부원장, 의료원 기획조정부실장 ▲대한한방소아과학회 학회장 ▲문재인대통령 주치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이 원장의 임기는 3년간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지난 4월 23일 경산 본원 대강당에서 정창현 신임원장 취임식을 개최하며 공식적인 임기 시작을 알렸다.

정창현 원장은 경희한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2002년부터 한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이어 경희대 한의과대학 부학장, 한의학고전연구소장, 대한한의학원전학회 수석부회장, 경희대 교수의회 사무총장, 미국 UNC Carolina Asia Center 방문교수, 중국내경학회 임원 등을 역임했다. 정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전임 신상우 원장의 사임에 따라 지난 5월 11일 제3차 이사회를 통해 제9대 원장으로 육태한 우석한의대 교수를 선임했다. 육태한 원장은 대구한의대를 졸업하고 대전대와 대구한의대에서 침구학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지난 1995년 우석대학교에 교수로 부임했다. 또한 대한침구의학회장,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연구재단 기초의학연구본부 의약학단 전문위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인증제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

 

■한의협 의장단 및 감사단 선출

한의협 의장단에 박인규 의장을 비롯해 안수기 부의장, 박승찬 부의장이, 감사단에는 이연희, 최정국, 한윤승 감사가 선출되기도 했다.

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지난 3월 28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장단과 감사단을 선출했다. 온라인으로 치러진 대의원총회에서 의장단 및 감사단 투표는 사무국에서 접속자를 파악하고 대의원이 모인 네이버 밴드에서 줌에 접속하지 않은 대의원을 탈퇴시킨 후 투표 게시글을 올렸다. 의장의 안내에 따라 해당 글을 확인하고 5분 간 투표를 진행했다.

현장에서 추천된 의장 후보는 박인규-박승찬-정경진-안수기 대의원 등 4명이었다. 총 215명이 참여한 결과, 박인규 후보 92표, 안수기 후보 56표, 박승찬 후보 51표, 정경진 후보 16표로 의장에 박인규 후보, 부의장에 안수기, 박승찬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의장단 임기는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기에 대의원의 임기와 같으므로, 선출된 순간부터 2년이다.

이어진 감사 선출의 건에서는 최정국, 이연희, 한윤승, 박령준 후보가 각각 추전됐다. 투표결과, 이연희 후보 60표, 최정국 후보 56표, 한윤승 후보 54표, 박령준 후보 43표로 이연희, 최정국, 한윤승 감사가 선출됐다. 감사단의 임기는 정관상 선출된 날부터 3년이다.

■코로나 19 여파, 한의협 첫 ‘온라인’ 대의원총회 개최

올해 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박인규)는 지난 3월 28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온라인을 통해 개최했다.

웹회의 시스템인 줌(Zoom)을 이용해 1개 방에 49명의 대의원을 초대, 총 5개의 방을 통해 대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의장 및 감사단 투표는 네이버 밴드를 활용했다. 대의원총회 의장단 및 임원 등은 대강당에 설치된 전면 스크린을 통해 대의원들의 참석과 의사표결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총을 진행했다.

총회 이후 대의원들은 “물리적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과 거리를 줄일 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에도 온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호평했다.

 

■감정자유기법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 등재

감정자유기법이 지난 2019년 한의계 첫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건강보험 비급여행위로 인정받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7호)을 통해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설한다(분류번호: 허-106, 코드: 59106)’는 내용을 고시했다.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의 기능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전제 아래, 경락의 기시(起始)와 종지(終止)의 정해진 경혈점들을 두드려 자극하여 경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안정시키는 치료법으로 준비단계와 경혈 자극 단계, 뇌조율 과정 등의 단계로 이뤄진다.

신의료기술 등재 당시 보건복지부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손가락으로 경혈점을 두드리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함 ▲고식적 치료 등과 비교 시 유의하게 증상 완화 효과를 보여 유효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을 개선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함 평가를 받음으로써 신의료기술로 등재됐음을 밝혔다.

이후 한의계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행위 평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건강보험행위로 인정받게 되었다.

 

■첩약건보 시범사업 재투표 및 설명회 개최

올해도 첩약건보에 대한 관심은 멈추지 않았다. 시범사업 여부를 재투표하기도 했고, 찬성과 반대측 패널을 모집해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찬성 측 패널의 신청자가 없어 설명회 형식으로 열렸다.

첩약건보 시범사업이 지난해 11월 20일 전국 한의원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수가, 청구절차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이를 그대로 추진할지를 놓고 지난 1월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찬성(그대로 시행한다) 1788표(13.01%), 반대(재협상 해야한다) 1만1953표(86.99%)가 나왔다.

투표는 지난 1월 4일 K-voting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선거인 수 2만3485명 중, 총 1만3741명이 참여해 58.51%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또한 지난 10월 31일 한의협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경과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찬성측 토론자 신청자가 없어 공청회가 아닌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청회에 참석했다는 한 회원은 “찬성측 토론자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며 “이 사업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이 나와서 확인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했고 정상적인 찬반논의가 없었던 게 아쉬웠다”고 말했다.

 

■한의협, 내년도 수가 3.1% 인상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한의협은 3.1% 인상됐으며 이에 따라 한의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1만 4080원(지난해 1만 3650원)을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지난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인 이진호 부회장은 협상 과정에서 “작년에 수가협상을 할 때는 그 전년도 기준으로 협상을 하다보니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이 겪는 어려움이 반영이 안됐다”며 “그러나 올해는 작년의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 측은)가입자와 경제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방정균 상지한의대 교수,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임명

한의사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에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8일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방정균 상지대 사회협력부총장을 임명했다.

방정균 수석은 서울 경신고와 상지대 한의학과 및 석사를 졸업하고, 경희대 한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상지대 한의예과 교수 ▲사회협력부총장 ▲참여연대 실행위원 ▲사학분쟁조정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임명 직후 민족의학신문과 통화에서 “삼성생명 관련 암환자, 택배노동자문제 그리고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대학 위기인데, 현장에 자주 다니면서 목소리를 생생하게 경청하고 정부에 전달할 것이다. 또 바뀐 정부 정책들도 현장에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시작…취지 공감과 동시에 수가 조정 필요 목소리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시작된 가운데 개선점들이 나오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3년간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사가 방문진료를 시행하고,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수가는 총 9만3210원으로 현재 전국의 1348개 한의의료기관이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범사업이 실시 된 이후 한의사들은 이 제도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가와 본인부담금 책정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한 한의사는 “사실상 진료가 끝난 야간이나 휴일에 방문진료를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인데, 현재 수가는 포괄수가라 야간이나 공휴일 수가가 가산되지 않는다. 교통비 역시 별도로 산정되지 않는다. 이 점이 수가가 낮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한의사는 “현재 시범사업 대상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수가의 30%인 약 2만8000원이다. 차상위계층일 경우 부담금이 더 줄어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외에도 낯선 타인의 집의 방문하는 만큼,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확보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수한약육성제도, 복지부-한약산업협회‧한국생약협회 의견 차이

우수한약육성제도 제도 도입을 놓고 정부와 한약업계의 의견 차이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3일 안전성이 우수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원료로 한약재 제조소가 규격품으로 제조한 이른바 ‘우수한약’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약산업협회, 한국생약협회 등은 “우수한약이 일반한약보다 약효가 뛰어나다는 왜곡된 정보를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었다.

김주영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한약재GMP 기준을 통과하는 규격품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 우수한약을 가려내는 개념”이라며 “우수한약 제도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다. 만들어나가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현재 유기농‧무농약을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한의협에서 요구했던 재배년도나 품종, 기원에 대한 문제. 가공방법 등은 규정에 담지는 못했고 사업단이 할 수 있게 조치해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약산업협회는 “유기농·무농약 수량은 약용작물 총생산량의 2%에도 미치지 않는 수량으로 파악됐다. 이 수량 또한 의약품용과 식품용으로 분류하면 1%도 되지 않는 수량”이라며 “유기농·무농약(친환경)한약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면 한약재 가격은 현재 가격보다 8배 이상 폭등이 예상되므로 한약을 복용하는 국민이 한약 복용을 기피 또는 금전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건강보험 비급여행위목록 공개에 보건의료단체 “안 돼” 한목소리

한의협을 비롯한 의협, 병협, 치과의사협회가 정부의 비급여 통제 관리 및 강화정책에 맞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개 단체는 지난 5월 4일 용산 전자랜드홀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 재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의료계와 반드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비급여 보고는 급여화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항목에 한해 의료계와 논의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로 인해 환자단위의 모든 진료내역 제출은 절대 불가한바, 의료 공급자와 진료내역 범위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진료내역의 명확한 범위를 정한다. ▲의료기관에서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방대하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바, 행정 소요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모든 비급여 관리정책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항목 수가정상화와 병행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에 대한 논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행한다 등의 입장을 내세웠다.

 

■한의사 차별받던 ‘보건소장’ 임용 개정 추진된다

보건소장 임용 시 양의사를 우선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개선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지난 11월 17일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며,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 시행령에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 직렬 등 공무원 중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한약재 수급조절 업무 복지부→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

보건복지부가 한약재 수급조절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장을 한의약진흥원장으로 정하고 가격조사 등의 업무를 진흥원으로 이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3일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이유는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을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의약 공공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실무 업무를 한국한의약진흥원장에게 부여하여 한약재 수급조절 제도운영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약재 관련 기관 등의 대표로서 추천한 자,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등을 포함하여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으로 하도록 한다.

또 위원장은 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 수입량, 수입량의 배정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원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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