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약품 이상사례 및 환자 안전 보고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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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약품 이상사례 및 환자 안전 보고시스템 개선
  • 승인 2022.01.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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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국제의약용어 변경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항목 추가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약사회가 의약품 이상사례 등을 보고하는 KPA 시스템의 코딩체계를 국제의약용어로 바꾸고 환자안전사고 보고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개선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이하 본부)는 의약품 이상사례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 시스템(KPA SafePharm System, 이하 KPA 보고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KPA 보고 시스템은 ▲보고 대상별 선택 화면 이상사례 코딩체계를 ‘국제의약용어(MedDRA)’로 변경 ▲의약품 등 이상사례 보고 항목 추가(부작용예방카드 발급여부 체크 등) ▲환자안전사고 보고 항목 추가(사고 단계 및 사고 유형 등) 등이 개선됐다.

특히, 보고 대상별 선택 화면은 약국에서 보고할 수 있는 대상을 확인하고, 대상별로 상세 보고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 대상은 ▲환자안전사고 ▲의약품 이상사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의약외품 이상사례 ▲의료기기 이상사례 △부정불량의약품 등으로 구분됐다.

이외에도 본부는 이번에 개선한 의약품 이상사례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 시스템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이모세 본부장은 “이번에 개선한 보고 시스템은 약국에서 보다 편하게 의약품 이상사례와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코로나19로 보건의료 체계와 국민건강에서 약국의 역할이 증대된 상황을 감안해 약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약국의 적극적인 보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KPA 보고 시스템 기능에 대한 설명은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홈페이지▷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게시됐다.

아울러, 유튜브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를 통해 구체적인 보고방법에 대한 시연 영상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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