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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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 동의 
  • 승인 2022.01.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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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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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분야 1위 기록 중…“간호사로 국민 옆에 남고 싶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대학생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글에는 11일 오후 1시 기준으로 21만8576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국민청원 글을 통해 “OECD 국가 중 아시아 유일 간호법이 없는 나라에서 간호사를 꿈꾸는 대한민국 간호대학생입니다”라고 밝힌 뒤 “우리나라 간호사의 평균 근속 연수는 5.9년, 평균 퇴직 연령은 34세, 1년 미만 신규 간호사 이직 비율 30.5%로, 간호사들이 임상현상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력간호사의 이직과 사직은 사회적 비용 손실이 굉장히 큰데, 그 이유는 숙련된 간호사가 사직하면 그 자리를 신규 간호사가 채워 결국 환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간호사의 일터에 업무 경계와 역할의 기준이 될 간호법이 없다보니 간호사 면허소지자 중 현직에서 일하는 비율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빠르게 변하는 의료 환경과 다양해지는 간호사 역할과 달리 ‘진료보조 및 요양상의 간호’로,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안에 딱 한 줄로 쓰여 있는 것이 전부”라며 “(간호의 역할은) 일제강점기시대의 법에 그대로 머물러있어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할 수 없고, 간호사 업무환경, 처우개선도 미흡해 간호사들이 임상현상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국내 간호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021년 3월 여야 3당 모두 간호법을 발의했다. 발의된 간호법을 살펴보면 간호인력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전문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간호의 역할이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으로 확대되는 만큼 다양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정했다. 간호 업무범위가 명확해지면 의료현장 혼란이 줄고, 전문적 간호가 가능해진다. 또 정부는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세우고, 3년마다 실태조사토록 했다. 이는 간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간호인력 이탈을 막아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청원인은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간호사 수는 OECD 평균 8.9명의 절반인 3.8명인데 반해, 외래진료횟수는 OECD 국가 중 1위이고, 입원일수는 OECD 평균 2.5배를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은 45.5%나 되고 신규 간호사 중 절반은 1년 안에 이직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OECD 국가 중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며 “일제의 잔재인 의료법을 남긴 일본은 이미 1948년 간호법을 제정해 간호의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가 안정되고 근무환경이 개선돼 궁극적으로 국민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상에 태어나는 분만실부터 생의 마지막을 맞는 임종의 순간까지 간호사의 돌봄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는 만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 청원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간호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후 진전 없이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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