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급여 보고 의무화’ 선제적 대응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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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 보고 의무화’ 선제적 대응 돌입
  • 승인 2022.0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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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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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정기이사회 개최…치과 종사인력 교육 콘텐츠 개발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치협이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8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의 진행 경과를 보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된 주요 공식일정을 설명한 후 앞으로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비급여대책위원회는 1월 중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및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하여 치과계 현안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 반영을 위한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비급여 공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며 향후 보고 의무화 저지에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협 등 의약단체와의 공조와 별개로 시·도 치과의사회와도 협력해 개원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쟁점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매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공개 반대 의지를 표명하는 집행부 임원 릴레이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는 32대 집행부 중점추진 공약사항이자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결 일환으로 추진중인 ‘구인·구직 사이트 및 치과 종사인력 교육 컨텐츠 개발’ 관련 별도회계 신설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3일 메가젠임플란트와 구인·구직사이트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최근 사이트 네이밍 공모와 설문조사를 위한 1차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올해 하반기 공식 오픈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이사회는 오는 3월 24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 의무화제도 관련 헌법소원 공개변론 지원을 위해 타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지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역량을 모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밖에 ▲직제규정 개정 ▲(상임/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추가 위촉 ▲법률고문단 위원 추천 ▲오는 8월 27일~2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2년도 대한치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심사규정 개정 검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정기예금 해지 및 재예치 보고 ▲메가젠임플란트 협약 결과보고 ▲회원관리 프로그램 개편 사업 추진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금이 대선, 골든타임이다. 여야 양 캠프에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돌발 변수들도 많고, 그러나 차분하게 우리의 페이스대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새해 첫 이사회를 시작하며 품격있는 협회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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