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 대상자 사실혼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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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 대상자 사실혼까지 확대
  • 승인 2022.01.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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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홍성군에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등 신규 지원 정책 발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충남도가 올해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을 확대지원하는 등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충청남도는 19일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출산지원 정책을 안내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충남도는 기존에 진행하던 출산장려정책을 확대추진한다.

도는 난임부부에게 한의 치료를 통해 임신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형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올해는 법률혼 부부에 한해 지원하던 사업을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11월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횟수 확대와 동일하게 지원 횟수를 확대(체외수정 신선배아 7회→9회, 동결배아 5회→7회)했다.
 

또한 다자녀가정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당초 셋째 이상 및 장애인 가구의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둘째 이상 출산 가정에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지원해 양육부담을 경감시켰다.
 
다자녀 맘 건강관리지원 사업도 산후치료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관련 구입비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설했다. 이는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홍성군이 첫 대상지로 선정됐다. 580㎡ 면적 규모에 산모실(8인)과 신생아실, 수유실, 상담 및 간호스테이션, 프로그램홀 등을 설치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또 다른 신규사업인 첫 만남 이용권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아당 200만 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맞춤형 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주관 모자보건사업 부분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석필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저출산 극복은 민선7기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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