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일반약사 한약제제분업 참여 불가” 연구용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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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일반약사 한약제제분업 참여 불가” 연구용역 공개
  • 승인 2022.01.2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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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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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분업 위한 약사법 개정안 제시…“일반 약사 전문성 인정 근거 부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약제제분업과 관련 일반 약사는 전문성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참여가 불가하다는 연구용역 보고서가 공개됐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지난 2018년 한약제제분업을 목표로 보건복지부가 발주해 진행했던 연구용역의 결과를 입수하고 공개했다. 

김광모 회장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1년여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연구결과가 도출된 이후에도 최종보고회를 2번이나 진행해 그만큼 완성도를 높였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이해단체의 의견과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약제제분업의 배경, 필요성, 국외 현황, 이해단체 간의 쟁점 사항 등을 바탕으로 한약제제분업의 실현방안과 관련 법령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연구 결과에서 최대 관심이었던 조제 주체와 관련해서는 한의약 4개 단체(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약사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와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한 결과와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한약제제 조제와 복약지도에 대한 전문성의 관점에서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약사 까지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일반약사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제분업 시행을 위해 제시된 약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약사법 제2조의 약사의 정의조항 및 약사의 조제 관련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 채 한약사의 조제 면허범위인 약사법 제23조 제6항, 한약조제약사의 부칙9조, 한의사의 한약제제 조제권한을 다룬 부칙 8조만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약업사의 조제권을 인정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안까지 제시되어 있다.

김 회장은 “연구결과를 보면 한약조제약사를 제외한 일반약사들은 한약제제 조제를 할 수 없다”며, “연구를 통해 제시된 약사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이익을 위해 한약제제 보장성 강화를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고 한약제제분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한약제제 분업에 대한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했던 한약제제발전협의체는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이후 2년 가까이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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