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간 품목변화 없는 보험한약, 시대 변한만큼 이제는 개편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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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 간 품목변화 없는 보험한약, 시대 변한만큼 이제는 개편 돼야”
  • 승인 2022.01.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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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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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주장이지만 직역간 합의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

실 사용 한의사 “56종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만이라도 다른 것으로 대처했으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1990년 56개 처방으로 개선된 이후 32년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보험한약을 실용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타 직역 단체와의 협의 등의 문제로 쉽지 않을 전망이라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약제제의 보험급여는 1987년 38개 기준처방이 실시됐으며, 1990년 56개로 확대된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정체상태에 있다. 한의계에서는 처방 확대 또는 기존 56종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삭제하고 새로운 처방을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준우 보험한약네트워크 대표는 “시대가 변하고 생활여건이 바뀌면서 질병이 변하고 있으니 30여년 전에 정해진 56종은 조금씩 종류가 바뀌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며 “현재 당귀육황탕 뿐 아니라 대청룡탕, 시호소간탕, 백출산, 안태음, 인진호탕, 황금작약탕, 회춘양격산, 삼호작약탕, 보허탕 등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 많다. 56종 안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줘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게 정부 관계자의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국가 보험에 한 번 진입하면 바꾸기 어려운 실정이다. 처방이 늘어나게 되면 직역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텐데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또 56종 기존처방을 실용적으로 재개편하는 건 한의계로 보면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주장인데, 정책이나 행정 등에서는 복잡하다. 처음 보험 한약이 도입됐을 당시 56종 처방의 기준을 물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시호탕이 포함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왜 들어갔으며 지금은 뭐가 바뀌었길래 한의사들이 안쓰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한의계는 처음 정책이 도입됐을 당시의 데이터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30여 년간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편 뿐 아니라 수가 부분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한의계 입장이다.

최근 보험한약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제형 변화가 이뤄진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청구액이 37%까지 올랐다. 실제 임상에서는 제형의 변화가 이뤄졌을 때부터 환영의 입장을 보였고 실제로 환자들도 선호했다.

반면 시장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종류의 제형 변화된 품목 출시와 처방 수가가 올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한의사는 “현재의 수가는 보험한약 매입원가에 미미한 수준의 조제료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보험한약이 장점이 많다고 한들 사용 확대되기가 어렵다. 적어도 조제료를 일반약국 수준으로 현실화하거나, 양방의 처방전 발행 수준의 처방료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수가 원하는 제도는 변화시킬 수 있듯이 임상 한의사들도 보험한약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다른 한의사는 “보험한약이 이제는 표준화됐고 제약사의 성분 프로파일 자료 제출이 의무화 돼 품질관리가 전반적으로 강화됐다”며 “단기처방도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으니 감기 질환 등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수가 및 품목 교체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한약은 제형 변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임상 한의사들은 꾸준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이제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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