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2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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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2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안내한다
  • 승인 2022.02.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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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약사법 주요 개정사항 및 WLA 현황 등 전달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들에게 올해 약사법 주요개정사항과 WLA 등재 추진 현황 등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2022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오는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약사법」 주요 개정사항 ▲공중 보건 위기대응 운영체계와 공급중단보고 제도 ▲WLA 등재 추진 현황 ▲2022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정책과 제조·수입자 감시 방향 ▲2022년 의약품 GMP 주요 추진 정책 ▲2022년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이다.

설명회 중계 인터넷 주소는 사전등록(2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접수)을 완료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제공되며, 사전 질의 사항은 내달 3일까지 접수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올해 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에서 달라지는 법령·제도·정책을 업계에 잘 설명해 국내 의약품의 안전과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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