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의료선택권 위해 실손보험 한의 치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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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의료선택권 위해 실손보험 한의 치료 보장해야”
  • 승인 2022.02.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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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금융업계와 한의계, 한방 상품 개발 위해 통계 제공 및 진료 표준화 등 협력 필요”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이재명 후보가 “합리적인 한방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 방안 마련으로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이 강화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3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

이 후보는 “서구에서는 우리의 한방을 대체의학으로 인정하면서 현대의학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대의학(양방)과 한방의학(의료)이 이원화된 체계로 발전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의사, 한의사 모두 실력이 좋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심심찮게 양한방 갈등 상황을 접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양방과 한방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선택을 수요자인 환자가 아닌 공급자가 선택하는 구조”라며 “의료일원화(의료통합) 논의도 꾸준히 있었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의료행위는 제한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국민들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과 비급여 보장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09년 ‘표준화 실손보험’ 이후 한방의료 비급여는 실손의료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021년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상품구조로 실손의료보험이 개편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방의료 비급여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며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 없이 가입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업계와 한의업계가 실손 보장 상품 개발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통계의 제공과 비급여진료에 대한 표준화 등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한방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 방안 마련으로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경기도한의사회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며 실손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을 비롯해 ▲한의약육성법 및 시행령 미비점 해결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 및 적용 횟수 제한 완화 ▲국가바우처 사업 내 어르신 기본 한약 (연 2회) 포함 등의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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