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의 건강보조식품 둔갑 17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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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의 건강보조식품 둔갑 176건 적발
  • 승인 2022.02.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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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전문의약품 성분 타다라필 등 검출…제조 장소조차 확인 불가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발기부전치료제 유효성분이나 최음제를 건강보조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누리집 176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발기부전치료제 유효성분인 실데나필 등 전문의약품 성분을 포함하거나 흥분제·최음제 등에 해당하는 제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광고한 누리집 176건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접속 차단하고 수사 의뢰 조치했고 25일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제품. 

해당 누리집은 ‘자연 약초’, ‘육체·정신의 피로회복’, ‘발기부전 증세 호전’ 등 남성 정력 증진에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했다.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성분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를 진행한 결과, 제품의 표시사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발기부전치료제(전문의약품)의 유효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등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한글 표기 없이 외국어로 표기되어 제품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성분명과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실제 해외 현지 제약사에서 제조된 제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러한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온라인에서 의학적 효능·효과를 광고하며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면 안 된다”며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건강 보조를 목적으로 상시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이며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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