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IMS = 침술? IMS ≤ 침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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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IMS = 침술? IMS ≤ 침술입니다
  • 승인 2022.03.0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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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이승민

mjmedi@mjmedi.com


‘이개국어? 이개의어(醫語)!’로 설명하는 한의학(13)
이승민 한의사
이승민
한의사

Q. 최근에 대법원에서 IMS(근육 내 자극 치료법) 시술은 침술행위와 유사하다고 결론 내렸고, IMS를 시술했던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했다고 들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통증이 있어서 통증의학과를 가면 가끔 의사 선생님이 한의사 선생님이 놓는 것과 비슷하게 침 바늘을 꽂고 치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이런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줄어든 것이니 안 좋은 것 아닌가요? 
 
A.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침술은 대한민국 의료법상 한방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있으며, 사용이 허가되어 있지 않은 의사가 시술할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몇몇 의사들은 비전문가가 전문 영역을 판단해서 생긴 오류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법 전문가인 법원에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내린 결론입니다. 비슷한 잣대로 법원에서는 리도카인이나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 한의사에게는 꾸준히 벌금형을 내리고 있는데요. 법원 입장에서는 리도카인과 스테로이드 등의 전문의약품 처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IMS를 활용하는 의사들은 IMS ≠ 침술 이라고 주장하고 신의료로 새롭게 포장하려고 해 왔습니다. 침술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IMS 시술은 한의학의 경혈과는 달리 해부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근막에 생긴 동통 유발점을 자극해서 치료하고, 진단을 할 때는 현대의학적 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할 때에는 침 이외에도 항생제, 주사요법, 신경블록 등을 시술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배경과 치료 방법이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1] 대한IMS학회가 발행하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IMS와 침술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IMS의 이론적인 근거는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인 것에 비해 침술은 침구경혈학에만 근거를 하고 있고 수기 진단법의 경우 IMS는 근골격, 관절 및 신경계 촉진 및 진찰을 하지만 침술은 한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사진법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IMS와 침술이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기 위해 수 천 년 전 역사 속 침술과 비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 천 년 전의 침술과 비교하면 몇몇 의사가 주장하는 대로 IMS ≠ 침술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대 한의학은 수 천 년 전의 침술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면허받은 것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원적 의료체계의 목적, 교육과정 또는 국가시험을 통한 전문성 확보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합니다.[2]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교에서 침술을 배울 때 해부학, 근육학, 신경학을 기반으로 한 혈위와 혈성도 배우고, 근골격계 치료에 있어서는 당연히 근골격 및 신경계 촉진 및 진찰을 포함해서 접근합니다. 경혈과 경근도 전통한의학적 이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결과들을 토대로 재해석되어 말초신경의 집합부, 근육과 힘줄의 연결부, 그리고 교감신경 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10년전부터 한의약육성법에도 “한의약”이라는 정의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 기반 한방 의료 행위를 포함해서 “과학적으로 응용 및 개발한 한방 의료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의사는 침으로 통증 이외에도 수많은 질환을 치료하므로, IMS 시술 시 사용되는 침술은 통증을 치료하는 침술 기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IMS = 침술이 아니라, IMS ≤ 침술이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는 한의사입니다. 

표1. 침술과 IMS의 이론 근거 및 치료 방법 비교 
(대한IMS학회가 발행한 IMS와 IMNS를 이용한 통증치료 교과서 재구성 [1])
 
저 뿐만 아니라 많은 한의사들은 현대적 언어로 한의학 내용을 재해석하여 소통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적 진단 속에서 한의학적 관점과 치료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동안 “이개국어? 이개의어(醫語)!” 칼럼도 그런 의미에서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기고하였습니다.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되었을 뿐, 침술과 차이가 없는 IMS 시술을 한의사 고유의 의료행위로 인정해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더욱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을 통해서 발전하는 한의학, 확산을 통해 더 널리 활용되는 한의학의 발전을 꿈꾸며 본 칼럼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1] “IMS가 침술이라고? -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에 부쳐”, 의협신문, 2022년 2월 8일 게재, 2022년 2월 21일 접속, URL: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180&sc_word=&sc_word2=#reply
[2] “IMS 시술은 한방의 침술 ... 양의사 시술은 위법”, 법률신문, 2022년 1월 14일 게재, 2022년 2월 21일 점속, URL: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5769
[3] “한의약육성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C%EC%9D%98%EC%95%BD%EC%9C%A1%EC%84%B1%EB%B2%95

이승민 /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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