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규정 주요 개정사항 및 품목 조건부 허가 제도 관리방안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제약업계 관계자들에게 의약품 허가 업무를 위한 올해 상반기 주요 개정사항 등을 안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허가·신고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를 오는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허가 규정 주요 개정사항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방안 ▲품목 조건부 허가 제도 관리방안 ▲의약품 동등성 시험 대상 확대 관리방안 ▲허가신청 시 유의사항 등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오는 9일까지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누리집에 사전 신청을 하면 참석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사전질의나 설명회 당일 실시간 채팅창으로 접수된 질의는 별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답변하며, 발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의약품 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허가 관련 정보의 공유·소통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적극행정과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약품 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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