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협진 활성화 위한 4단계 시범사업 기관 모집
상태바
복지부, 협진 활성화 위한 4단계 시범사업 기관 모집
  • 승인 2022.03.10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선정기관 내달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업…오는 23일까지 신청서 제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23일까지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4단계 시범사업 기관을 모집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달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다.   

지원자격은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기관 내 협진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요양기관으로서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의·한 협진 가능한 기관(기관 간 협진기관)이다. 

선정 기준은 전국의 병원급 이상 기관 중 기관 내, 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의·한 협진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제출한 신청서 등을 참조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한다. 또 지역별 분포,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비율, 기관내 및 기관간 비율, 기 시범사업 참여 현황 등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목적은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의·한 협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의·한 의료기술 발전 및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의·한 협진모형 구축 ▲협진모형에 따른 수가 적용 및 대상 질환 선정을 통해 의·한 협진 행위에 대한 활성화를 유도하여 이에 대한 자료 생산, 협진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협진 행위에 대한 효과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신청서 제출은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층 의료수가개발부(우편번호 26465)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①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②기관 현황 신고서, ③기관 현황 신고서 별첨서류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