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에 사실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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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에 사실혼 포함
  • 승인 2022.03.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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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난임시술 지원부터 임산부 우대적금까지 출산 및 육아 지원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금산군이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에 사실혼을 포함하는 등 출산 및 육아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충남 금산군은 아이 낳기 좋은 금산군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육아와 출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금산군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사실혼도 포함한다. 지원 대상은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자이며 비급여 한약 치료비 1인 최대 여성 150만 원, 남성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양방은 올해부터 체외수정(신선 배아) 최대 9회, 체외수정(동결 배아) 최대 7회로 추가 지원하며, 금액도 증액했다.

이외에도 ▲올해 출생아 200만 원 바우처 지급 ▲둘째 이상 다자녀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출산지원금 및 출산꾸러미 지원 유지 ▲임산부 및 출산부 요가교실 ▲임산부 우대적금 ▲유축기 대여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인구 및 성교육 등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출산과 관련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출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계속 효율성 있는 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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