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생, 의대‧간호대는 되는데 한의대는 왜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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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생, 의대‧간호대는 되는데 한의대는 왜 안 되나?”
  • 승인 2022.03.18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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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의대 형평성 및 한의사 부정적 인식 우려 등…“특례법 제정 통해 대응해야”
의대‧간호대 장학금 지원 후 지역의료원 근무 제도…정작 의대생은 지원자 미달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공중보건장학생 제도 대상에서 한의대생은 제외된 가운데, 한의대생들은 “의대생들에게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한의대생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2022년도 공중보건장학생 의대 11명, 간호대 13명 등 총 24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인을 배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지난 2019년 시범사업형태로 재개되었다. 공중보건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 동안 지역의료원 등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대의 경우 학기당 1020만 원, 간호대는 820만 원의 장학금과 방학기간 동안 공공의료 분야 교육과 멘토링 등이 지원된다.

이 제도는 현재 의대와 간호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는 의대생 11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1명에 불과했다. 반면, 예비의료인인 한의대와 치대 학생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생기고 있다.

한의대 학생들은 한의대생에게도 공중보건장학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 학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가 ‘협치’, 그리고 ‘통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정책 또한 그에 발맞춰 통합의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사 혹은 간호사에게만 지원을 치중하지 않고, 형평성에 맞춰 양방과 한방의 협치 치료, 그에 따른 부분적인 공공의료화는 확장되야 한다”고 밝혔다.

B 학생은 “의대와 간호대는 지원할 수 있지만 한의대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제도의 취지가 의료 취약지에 의료인을 배치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보았을 때 한의학을 건강에 필수적인 의학으로 보기보다는 웰빙이나 부가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C 학생은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나 치과의사 등 여러 종류의 의료를 받고 싶은 환자들이 많다. 양방의사가 잘하는 분야도 있고 한의사가 잘하는 분야도 있는 만큼 한의대생들에게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또한 의대생들에게만 기회를 주게 되면 국민들에게 한의사가 의사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활약하기 어렵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든다. 한의대생들에게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함께 포함되어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다. 공중보건분야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한의사를 배제시키는 것은 차별이라 생각한다”며 “전국에 공중보건한의사와 공직한의사가 1000여 명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한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특례법 개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중보건장학제도 자체의 실효성과 가치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A 학생은 “이 제도를 시행하는 자체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학생 입장에서 장학금은 학습동기에 충분히 부여할 만한 것이다. 또한 졸업 후 지방의료원 혹은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것은 장학금의 대가로 생각될 것이 아닌, 미래의 의료를 선도해나갈 참의료인의 자세로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 학생은 공중보건장학생제도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공공의료의 의료인 부족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가 빚이 많은데 그 재원을 어디서 댈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학금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그 후 지방병원 근무를 할 때, 그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동기가 생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부정적인 경우, 지방은 오히려 질이 낮은 의료만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공중보건장학생 제도가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이 나오자, 정부에서 근본적인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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