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등 동네 병·의원도 코로나 대면 진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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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등 동네 병·의원도 코로나 대면 진료 가능해진다
  • 승인 2022.03.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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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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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 실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내달 4일부터 한의원을 포함한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환자 대면치료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9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면진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2월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 직접 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하고,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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