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 조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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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 조례 환영
  • 승인 2022.04.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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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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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 통해, 모든 경기도의료원에 한의과 설치되길”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 조례의 통과로 경기도의료원 병원 내에 한의과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은 “경기도한의사회는 경기도민들을 위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및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내 모든 보건소에 한의진료실이 설치되어 한의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공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중 의정부병원에만 한의과 진료를 하고 있어 도내 타 지역의 한의진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료원 전체에 한의과가 설치되어야 함을 도에 꾸준히 제안해왔다”고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경기도의료원에 한의과가 설치되어 도민들을 위한 한의진료 서비스는 물론, 한·양방 협진치료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31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영준(더불어민주당, 광명시 제1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결이 가시화되었다. 

당시 김영준 의원은 안건 설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2020년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9%이며, 이와 같은 이용 경험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의학의 인지도와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한의학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의료원 산하 병원이 실시하는 한방과 진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한의학을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31대 경기도한의사회 상임이사회는 그간 경기도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책공약을 꾸준히 배포하고 도내 활발한 정책 간담회를 지원하는 등, 공공의료에서 한의약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회무로 삼아온 바 있다. 

그간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의정부병원과 안성병원에 한의과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 한의진료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곳은 의정부병원 1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번 조례의 통과는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통과는 지역주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한의 의료의 접근성을 향상해 경기도내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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