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한약재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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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한약재를 살리는 길
  • 승인 2003.03.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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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재배 농가의 파멸로 얼마 전까지 만해도 정선이나 의성 등에서 재배됐던 한약재를 농촌진흥청 산하 작물시험장이나 대학교 시험장에서나 볼 수 있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강원도나 경상도 산간지역에서 약초만을 바라보며 살던 농민의 통곡은 어떻게 할 것이며,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한약재 시장의 완전 개방, 이미 예상됐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원료의약품의 수급조절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나 국내 한약재 재배 육성에 성과를 거두지 못한 농림부를 문책하기에도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다.

지금서 조금만 봐달라고 애원하기에는 국제사회는 냉엄하다.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라는 변명은 이미 우리나라에 허용되지 않는 문구가 되어 버렸다. 농산물의 수입금지가 어려운 것과 같이 원료의약품 역시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 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국내 한약재 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른 재배농가의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유럽서 마구 들여오는 양약과 같이 한
약도 그 꼴로 만들 것인가.

국내 한의학의 발전과 미래 국가자원으로서의 ‘한약재’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앞세우기 전에 과연 정부는 우리나라의 한약재 육성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오랜 기간 중국 등 남의 나라 눈치를 보아가며 시행해 왔던 한약재수급조절제도의 혜택이 과연 국내 한약재 재배 육성의 거름이 되었는지를 당국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수급조절 품목의 배분을 놓고 각 관련단체끼리 반목하고, 명칭만 그럴듯하게 내세워 배분 만 챙기고, 대표격 인물의 상행위 도구로 이용되고….

한의학을 양의학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바라봤던 것과 같이 한약재도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사다 쓰면 된다는 정도로 취급한 결말이 아닌가.

최근 10여년 간 한의약시장이 급속히 발전하며 국산 한약재를 보호·육성할 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약재관리규정 즉, 규격화 제도만 정착됐었더라도 국내 한약재의 生路는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팔 따로, 몸통 따로인 보건복지 행정 속에서 그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식품원료인지, 밀수품인지도, 불량품인지, 어디 産인지, 위품인지…. 어느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게 우리 약재 시장의 모습이다. 이 시장에 국산한약재가 제 대접받고 설 수 있겠는가? 몇 품목 한약재 수입을 금지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는 없는 일이다.

약이 약으로 관리되지 않는 한 어떠한 보호 장치도 무용지물에 불과할 뿐이며, 일부 무리의 이익만을 보장할 뿐이다. 이제 시대는 바뀌었다. 모든 것이 공개되는 사회다. 당장의 문제를 모면하려 거나, 치부를 숨기기에 급급했던 시대는 지났다. 원칙만이 생존할 수 있고, 국산 한약재 역시 원칙 속에서만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원칙이란 한약재는 엄연한 의약품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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