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사용 불가 ‘사슴태반 줄기세포’ 사용 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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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사용 불가 ‘사슴태반 줄기세포’ 사용 광고 적발
  • 승인 2022.04.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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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일반식품에 ‘한약’ 표기 등…게시물 차단 및 행정처분 요청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홍보하고, 이를 한약으로 표방하는 등 부당광고를 한 사례가 적발됐다.

◇식약처에 적발된 허위과장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게시물 136건과 업체 4곳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 등에 ‘사슴태반’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했다고 거짓으로 광고를 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 등으로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 기준 및 규격’의 원료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안전성‧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불가하다.

주요 위반내용은 ▲거짓‧과장,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무등록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이다.

부당광고 주요내용은 ▲거짓‧과장 광고 51건(37.5%)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42건(30.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7건(27.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4건(2.9%)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건(1.5%)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반식품에 ‘사슴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로 만든 상품’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한 광고 ▲일반식품에 ‘피부건강에 민감하신 분’, ‘면역체계 강화’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등에 ‘암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일반식품에 ‘오가피 추출물...뼈 건강에 도움’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하는 광고 ▲일반식품에 ‘한약’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등이 있었다.

또한, 해외직구식품의 구매를 대행한 1개 업체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행위가 적발됐다.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 3개 업체는 해외직구식품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열처리 등 가공과정을 거친 ‘사슴태반’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존재할 수 없고, ‘사슴태반’의 피부 건강‧면역력 등에 대한 효능 또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소비자들은 부당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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