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년 1개월 만에 해제
상태바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년 1개월 만에 해제
  • 승인 2022.04.15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실내외 마스크 미착용은 현행 기준 유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되며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2주 후 조정 여부 다시 논의 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5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한 결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전면 해제 또는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와관련 정부는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는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