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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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 마련
  • 승인 2022.04.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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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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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19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13개 분야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등이다. 

먼저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2018년 3월 개정되었다.

의료법 개정 후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 등 하위법령(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를 진행하였으며, 의료계·간호계 등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다.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직역 간 이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되었으나,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단체 의견을 조율하였고, 이에 따라 분야별 업무 범위를 마련하였다. 협의체는 의사협회·간호협회·병원협회·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가 활성화되고, 전문간호사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 위탁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교육과정 관리 업무를 관계기관(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차질없이 수행하여, 증가하는 간호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규정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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