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및 언론보도 통한 한의학 폄훼, ‘징벌적 법적 대응’ 원칙 설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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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및 언론보도 통한 한의학 폄훼, ‘징벌적 법적 대응’ 원칙 설정 해야”
  • 승인 2022.04.2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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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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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간독성에 대한 오해 多…‘카더라’ 커지기 전 빠르게 정정하는 것 중요”
활동력 강한 로펌 계약해 합의 없는 대응 적극적 주문 必 의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일부 양의사들의 한의학 폄훼는 오래전부터 지속 돼 왔으나 이에 대한 한의사협회의 대응은 회원들이 느끼기에 부족했고 앞으로는 용서와 합의 없는 징벌적 법적 대응이라는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장 최근 사례로 지난 6일 KBS에서 방영한 ‘생로병사의 비밀’에 출연한 한 양의사는 “‘내가 먹어보니 좋더라’하고 보약이든 약이든 다른 사람한테 권해주는 문화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다른 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 독약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몇몇 양의사들이 언론 등을 통해 한의 치료를 비방한 사례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A 한의사는 “한의학 폄훼 사례는 너무나 많지만 원인은 두 가지다. 양의사들은 ’한의학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리가 없다’, ‘한의사를 의료계의 전문 직능으로 인정하기 싫다’는 감정적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 선입견은 근거가 없을뿐더러 한의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그저 자신들의 잣대로 한의학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B 한의사는 “물론 한의사협회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한의학 폄훼와 관련해 도움이 될만한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주기적으로 방송 등을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근데 가짜뉴스라는 것이 워낙에 빠르게 퍼지기도 하고 대응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C 한의사는 “일부 양의사들이 종종 자신의 무지함을 가리려고 한약을 만병의 근원으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D 한의사는 “임상 현장에서 느끼기에 간독성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한약 복용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와관련 한약은 간독성이 있다는 국민 인식이 꽤 뿌리 깊이 자리잡혀있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44대 집행부는 취임 당시 ‘근거 없는 한의약 폄훼를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질문을 던졌다. 

A 한의사는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조건 나의 것만 옳다는 세력과 합의가 이루어지긴 어렵다”며 “현 집행부를 포함해 그 어느 집행부도 한의약 폄훼에 대한 노력이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근거 없는 폄훼에 대해서는 용서와 합의 없는 징벌적 법적 대응이라는 원칙을 설정하고 대응해나가길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C 한의사는 “평회원으로서 한의학 폄훼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들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한의사협회가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A 한의사는 “한의사협회 등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사단법인의 경우 광범위한 노력이나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기대 효과도 약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심한 폄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개인을 대상으로 합의 없는 법적 대응만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리라 생각한다. 활동력이 강한 로펌을 계약해 합의 없는 대응을 적극적으로 주문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B 한의사는 “무엇보다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정보들이 빠르게 흘러가다 보니 누군가 카톡으로 ‘한약 먹으면 안좋다더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그게 팩트처럼 된다”며 “그래서 카더라가 더 커지기 전에 빠르게 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된 보도가 나갔을 때 ‘바로 잡습니다’ 등의 보도자료는 기본으로 해야하고 인스타그램에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편한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배포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C 한의사는 “무엇보다 ‘전문가인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은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 홍보에 조금 더 주력하면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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