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법, 국회 통과될 경우 파업까지 불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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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법, 국회 통과될 경우 파업까지 불사하겠다” 
  • 승인 2022.04.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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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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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직역 간 합의 없이 추진되는 등 문제 多”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간무협이 간호법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사단독법’이 통과될 경우 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의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발의 후 보건의료단체는 1년간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위기에서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함에도 허투루 힘을 허비하도록 했다. 지금 발의된 간호법은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련 직역 간 합의된 내용 없이, 27일 심의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간호단독법은 제정 취지와 추구 방향, 주요 내용, 수혜자 등 모든 면에서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고 간호사 직종 이익만 앞세운 간호사단독법”이라며 “보건의료인 직종 간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교육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간호조무사 사회적 지위를 지금보다 더 악화시키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사 직종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법안은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이라고 불러야 한다.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사단독법이 제정된다면 의료현장은 큰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에게 정상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간호사단독법이 강행 처리될 경우 보건의료 10개 단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결사적인 자세로 투쟁에 앞장서겠다”며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채 오히려 간호조무사를 억압하게 될 ‘간호사단독법’ 제정, 목숨을 바칠 각오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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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2022-04-27 10:28:51
간호조무사는
일하고 싶어하는데

간무사협회만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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