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전담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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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전담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 발표
  • 승인 2022.04.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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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서 150여 명 교수 선발해 공공의료기관 배치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코로나19 등 필수의료를 전담할 수 있는 교수를 선발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의 계획안이 발표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대병원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의 의견을 청취 후, 향후 유사 감염병 등 지역의 필수의료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 인력증원과 처우개선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에 따라 마련되었다. 이는 지난 2월 ‘정부 예비비’를 확보하여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협회, 지방의료원연합회, 시도지사협의회 및 적십자의료원 등 지역공공보건의료 수행 주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왔다.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10개의 국립대병원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하여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6개월 동안 총 187.5억 원(국고 93.75억 원, 공공의료기관 93.7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의 정년보장(정년트랙) 정규의사로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같은 재난 대응 등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인력이다.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를 지원 보낼 공공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41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립대병원별로 위치한 지역 내의 공공의료기관을 전담하여 지원하되, 국립대병원별로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공공임상교수를 지원할 공공의료기관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선발분야 및 인력 규모를 결정하여 선발․배치할 예정이다.

공공임상교수의 신분과 처우 등은 최소한 현재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의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임용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간 순환 근무를 하면서 지역의 공공의료수요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공임상교수들은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서 안정적 신분과 처우를 바탕으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 연구․교육 및 공공의료 등을 담당하면서, 소속 국립대병원에서 최신의 의료기술도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 국립대병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공공의료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공공의료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의료 수요 파악, 재정지원, 공공의료 전달체계 점검 등을 통해 시범사업 운영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각 국립대병원은 6월까지 선발 기준, 모집 일정 등을 확정하여 공공임상교수를 모집하고 7월부터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 소속의 양질의 의사들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품질과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몰리는 환자 집중도를 완화할 수 있고, 지역 간 의료불균형도 해소하며, 지역의 공공의료기관들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공의료전달 체계 개선의 계기가 되는 것이 목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공임상교수제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천하는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국립대병원은 진료뿐 아니라 교육, 연구를 토대로 국민보건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적 책무성이 있는 바,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해 지방의료원 등의 의료역량 향상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공공임상교수제의 제도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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