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차년도 우수한약 육성사업 수행 사업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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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차년도 우수한약 육성사업 수행 사업단 모집
  • 승인 2022.05.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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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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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친환경 한약재 재배 농업인 및 규격품 제조업자-한의사 등으로 구성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복지부가 2차년도 우수한약 시범사업을 수행할 사업단 모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친환경(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제조한 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022년도 우수한약 사업단 등을 6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안전성이 우수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우수한약으로 공급하여 한약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시범사업(2차년)으로 추진한다.

우수한약 육성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면 친환경 한약재 재배 농업인,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한방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의사 등이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장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단 구성원의 자격 요건은 ▲한약재 재배 농업인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유기농․무농약 농산물로 인증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한의사 :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한의사 면허를 받고 한방의료기관(원외탕전 포함)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사업의 신뢰성을 보증하거나, 사업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보건의료인 등도 함께 참여 가능하다.

사업단장이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증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원료로 제조한 규격품을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사업계획(품목, 수량 포함)을 작성하되 이때 2022년도에 생산되는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규격품을 제조,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약재 특성에 따라 2023년에 규격품 제조, 한방의료기관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5월 하순에 온라인으로 진행(5월 중순)하는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설명회에 참여하면 알 수 있다. 

또한,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의 품질 모니터링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기관도 공모한다.

관리기관은 한의약 전문기관으로써 1개 이상 전담부서와 5명 이상 전문인력(사업관리, 품질 모니터링 등)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하며, 사업 모니터링 예산 등을 보조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우수한약 육성사업 공모에 참여한 사업단과 관리기관에 대해 오는 7월 우수한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비를 보조할 사업단을 1개 이상(관리기관 1개 포함) 선정하고, 사업계획과 보조금 규모를 확정한다. 

사업단으로 선정되면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고, 우수한약 도안을 표시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사업을 실무지원하고 품질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사업단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우수한약 사업에만 집행할 수 있고, 품질관리체계를 가동해야 하며, 사업종료 후에는 사업성과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의 성과목표 이행·달성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2021~2022년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내년에 우수한약 명칭, 품질기준, 재배방법 등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우수하고 한의약 원리가 포함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국민에 공급하여 한약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의약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수한약 시범사업을 통한 한약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한의약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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