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발전협의체, 토요가산제 확대 개선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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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협의체, 토요가산제 확대 개선 등 논의
  • 승인 2022.05.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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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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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통보 및 발효시기 통일화 등 건의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토요가산제에 중소병원도 적용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5일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하였다.

의약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이 참석하였다.

토요가산제 확대 개선 건의와 관련해 의사협회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토요가산제도를 국민들의 토요 진료 수요 증가 등에 맞추어 중소병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 개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토요가산제도는 일차의료기관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험자·가입자의 재정부담 및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통보 및 발효시기 통일화 건의와 관련해 의사협회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자격정지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두 가지 처분의 통보 및 발효시기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의 기간 등이 상이하게 되므로, 처분의 통보 및 발효시기가 가능한 동일하도록 처분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의 경우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인 대상 검·경의 수사결과 및 사법부의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을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처분 시점을 맞추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하며, 처분 이행일자 연기요청 등에 따른 변경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밖에 제32차 회의에서는 특수의료장비(MRI, CT) 설치인정 기준 개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현황, 행정처분 통보 및 발효시기 통일화, 토요가산제 확대 개선, 비대면 조제 배송 약국 사후관리 요청, 처방 의약품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대체조제 절차 개선 건의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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