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2023년 수가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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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2023년 수가협상 ‘결렬’
  • 승인 2022.06.0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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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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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결렬-병원1.6%-치과2.5%-약국3.6% 등 인상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2023년 수가협상에서 한의협이 건보공단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한의협의 수가는 건정심을 통해 2.1%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의협도 한의협과 마찬가지로 결렬됐으며 2023년도 평균인상률은 1.98%(추가 소요재정 1조 848억 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결렬되었던 병원 1.6%, 치과 2.5%를 비롯하여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됐다.

이진호 부회장은 “이번 협상은 과정도, 결과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았다”며 “협상 테이블에서 한의계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결렬돼 수가협상단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협상과정에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2020년 기준)이 65.3%임에 비해, 한의원 53.7%, 한방병원 35.1%의 낮은 보장률로 국민들의 한의의료기관 선택권을 저해하는 동시에 한의의료기관의 입장에서도 환자에게 최적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하기도 했다.

또한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외), 진단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의료기기 5종 활용 검사 외)의 목록화 및 급여화를 통해서 한의사의 묶인 손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협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크고 어느 때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있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들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데 헌신하고 있는 의료계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경제·사회적 불확실성과 국민의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재정 및 보험료 인상 부담 우려에 대한 입장을 강조했다”며 “공급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서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와 방역 및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공급자의 노력을 감안한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정위에서는 SGR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환산지수 협상부터 적용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결의됐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한의협과 의협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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