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제정되면 의사-간호사간 업무협력 강화로 국민 건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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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제정되면 의사-간호사간 업무협력 강화로 국민 건강 증진”
  • 승인 2022.06.0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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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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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유권자대회서 ‘간호법’ 조속한 제정, 국회에 재차 촉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제8기 지방자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2022 전국유권자대회’에서 전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법을 국회가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전국유권자대회’에서 보건 분야 유권자 정책제안 주제로 ‘전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에 대해 이같이 밝힌 뒤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최 정책전문위원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사와 간호사 간의 업무협력 체계가 정립돼 환자안전을 높일 수 있다”며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간호인력 확보와 지원 정책이 실행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지역사회가 통합 연계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배치 등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 및 만성질환 증가 등의 보건의료 환경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과정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국회 설문조사 결과 국민 70.2%가 찬성하는 법안임에도 지난 법사위에서 법안 상정이 불발됐다”면서 “국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을 지키려는 간호법 제정 취지를 잊지 말고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5월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한 뒤 “상임위에서 통과됐으니 법사위에서도 하루속히 상정해서 의결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열린 2022 전국유권자대회에는 간호법 제정을 비롯해 총 8건의 정책이 제안됐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유권자의 뜻이 온전히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도 21대 국회 하반기 입법 활동과 제8기 지방자치 시대에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이 반영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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