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시박탕 – 호흡기질환 스테로이드제 대체자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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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시박탕 – 호흡기질환 스테로이드제 대체자②
  • 승인 2022.06.2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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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원

권승원

mjmedi@mjmedi.com


일본 CPG 속 한방약 엿보기(57)
경희대학교한방병원순환신경내과 부교수 권승원
권승원
경희대한방병원
순환신경내과
부교수

CPG 속 시박탕의 모습은? (표 1 참조)

CPG 속 시박탕은 어떤 모습일까? 총 7가지 CPG에 시박탕이 등장하는데, 그 활용범위가 호흡기내과 영역, 특히 천식 부문에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그동안 시박탕의 천식 관련 임상 증례보고가 다수 축적되어 왔으며, 이를 토대로 무작위대조 임상시험 역시 진행되어 왔다. 이를 반영한 것일까? “호흡기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목적으로 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시박탕을 기관지천식, 스테로이드 의존성 천식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른 CPG의 내용도 종합하자면 특히 스테로이드 의존성 천식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은데, “소아기침 진료 가이드라인”, “알레르기질환 치료가이드라인 95개정판”에서도 스테로이드 의존성 천식에 시박탕 활용이 가능함을 언급했다. 이는 만성적으로 기관지천식을 보이는 환자의 체질개선, 천식발작예방을 목적으로 활용되어 오던 시박탕 활용의 역사와 스테로이드 의존성 천식에 대한 임상시험의 결과가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 이 외 “천식예방, 관리 가이드라인 2018”에서도 천식에 한방약을 증(證)에 기초하여 활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활용 가능한 처방 중 하나로 시박탕을 제안하기도 했다.

단순 기침 증상에 대한 CPG 제안도 있다. “소아기침 진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소아 기침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한방약을 제안했는데, 이 중 시박탕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는 시박탕의 효과를 “알레르기성 염증과 호산구 활성의 억제, 항히스타민작용, 혈소판활성화인자 생산억제 작용, 기도염증 억제에 따른 진해작용”이라 언급했다.

시박탕을 아토피피부염에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CPG도 존재한다. 바로 “알레르기질환 치료가이드라인 95개정판”이다. 스테로이드 의존성 천식에 대한 제안이 많아서일까? 여기서도 스테로이드 외용제 감량을 목적으로 시박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의외일 수 있으나, 과민성방광 치료 시 활용되는 항콜린제로 인한 구강건조에 대한 시박탕의 활용을 언급한 CPG도 존재한다. 바로 “과민성방광 진료 가이드라인[제2판]”이다. 이 CPG에서는 근거수준은 낮지만 한방약을 활용한 접근도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활용 가능한 한방약 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안에 시박탕이 한 자리를 잡고 있다.

시박탕 사용 시 주의해야 할 부작용을 언급한 CPG도 존재한다. 가장 다빈도로 언급된 부작용은 ‘간질성폐렴’이다. “호흡기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목적으로 한 가이드라인”, “약제성폐장애 진단, 치료 매뉴얼 2018[제2판]”에서 ‘간질성폐렴’과 관련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요 원인 약재로 지목된 것은 황금이다. 다만, 똑같이 황금을 함유하여 대규모 ‘간질성폐렴’ 사례보고가 있었던 소시호탕과 달리 시박탕과 관련 보고는 매우 극소수일 뿐이며, 그 인과관계도 명확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 외, “남성하부요로증상 전립선비대증 진료가이드라인”은 시박탕의 부작용으로 ‘알레르기성 방광염에 따른 출혈성 방광염’을 소개하고 있다. 이 역시 매우 드문 사례지만, 임상현장에서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임상의의 눈

앞서 언급한 CPG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시박탕은 주로 스테로이드제 의존성이 있거나 스테로이드제 감량을 목적으로 할 때 다빈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시박탕이 스테로이드제를 대체할 만큼 뛰어난 항염증효과를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필자의 경우, 이 항염증효과를 활용하여 병동 환자 중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나 장기간 객담 배출량이 경감되지 않는 폐렴 환자들에게 항염증효과와 거담효과를 내기 위해 시박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가지고 있던 뇌혈관질환 환자가 장기간 흡인성폐렴을 겪을 때 항생제 처방과 함께 시박탕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시박탕 엑스제가 보험적용이 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보험적용이 가능한 시박탕 엑스제가 없다. 하지만, 기 보험적용 엑스제의 조합을 활용하면 의료보험적용이 가능하다. 시박탕의 구성요소인 소시호탕과 반하후박탕 각각이 현재 56종 보험적용 한약제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처방을 합방하여 활용하면 된다. 이 점도 임상현장에서 참조하길 바란다.

 

참고문헌

1. 일본동양의학회 EBM 위원회 진료가이드라인 태스크포스(CPG-TF). 한방제제 관련 기록이 포함된 진료가이드라인(KCPG) 리포트 2019.

http://www.jsom.or.jp/medical/ebm/cpg/index.html

2. 조기호. 증례와 함께하는 한약처방. 우리의학서적. 서울. 2015. p.21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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