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월 환산액 201만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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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월 환산액 201만580원
  • 승인 2022.06.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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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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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지난 29일 8차 전원회의 열고 의결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월 환산액으로 적용하면 201만 5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노·사 양측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제3차 제시안(제2차 수정안) 및 제4차 제시안(제3차  수정안)을 제출하여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이에 위원장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 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에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익위원에게 단일안 제시를 요청하였다.

공익위원은 단일안으로 시간급 9620원(올해 대비 460원, 5.0% 인상)을 제시하였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4명)은 반발하여 퇴장하였다.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의 참석으로 표결에 부쳤으나 사용자 위원 전원(9명)이 유감을 표하며 퇴장하였고, 공익위원(9명)과 한국 노총 소속 근로자위원(5명)은 끝까지 표결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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