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에 ‘공진단’ 등 한약처방명 활용 부당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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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에 ‘공진단’ 등 한약처방명 활용 부당광고 적발
  • 승인 2022.07.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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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의협 지난 3~4월 모니터링 결과 공유…관절염 등 질병치료효과 오인 광고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한의협과 공조해 일반식품에 공진단 등 한약처방병을 활용한 부당광고사례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와 협력하여 식품 등을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타가공품(54건, 65.8%)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18건, 22.0%)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 12.2%)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식품에 공진단, 공진환, 쌍화탕, 십전대보탕, 총명탕, 피로회복제, #총명차, #한약, #경옥고 등 ‘한약처방명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부당광고 ▲일반식품에 암*병중, 관*염, 퇴행성 관절염, 부인과 질환, 감기에 좋은차, 당뇨(병) 걱정없는~,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부당광고 등이 있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인 ‘환(丸)제품’ 등 기타가공품, ‘액상‧반고형 제품’ 등 다류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식품 구매 시 식품유형 등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작년부터 한의협과 협력해 ‘공진단’, ‘경옥고’, ‘공진환’ 등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의협이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면 그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제공된 자료를 분석‧조사하여 적발‧조치하는 방식이다. 이번 점검은 한의협이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추진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관련 협회, 오픈마켓(네이버, 쿠팡 등) 등과 협업하여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식품 등의 부당광고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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