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험사의 약침시술료 환수는 위법, 모두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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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사의 약침시술료 환수는 위법, 모두 반환하라”
  • 승인 2022.07.2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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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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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철 원장, 3개 보험사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대법원에서 승소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험사가 한의사의 약침시술료를 환수해간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냈다. 

서정철 원장(구미 우리경희한의원/경북한의사회 법제이사)은 지난 2014년 6월 심사평가원의 재심사 결정으로 보험회사들에게 약침시술료를 환수조치 당한 이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지난 28일 8년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약침시술료 환수금 관련 선고는 총 3건이 있었는데 1건은 서정철 원장(원고)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기고 피고(현대해상화재보험)가 상고한 사건이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35만 76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4월 20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승소가 확정됐다.

나머지 2건은 원고가 케이비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1심에서 이겼으나 2심에서 패하여 원고가 상고한 사건이었다. 이 2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진료수가는 법률상 원인이 결여 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를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 변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피고에게 진료수가를 다시 반환했더라도 이는 심평원의 환수통보로 인한 착오 등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 반환 과정에서 원․피고 사이에 별도의 합의 등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즉, 원고가 피고에 게 이 사건 진료수가를 반환하였다는 사실행위만으로 기존 합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반환받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정철 원장은 1심에서 제기한 9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모두 이겼는데 당시 부당이득금 반환 명령을 받은 보험회사들은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디비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등이다. 

이후 8개 보험회사가 항소하였고, 서정철 원장은 이들을 상대로 6건은 승소하고 2건은 패소한 바가 있는데 지난달 28일 대법원 판결로 패소한 2건도 파기환송이 되어 9건 모두 승소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경우 2심 법원은 “원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수통보를 받은 시점과 피고에게 이 사건 약침시술료 상당 금원을 송금한 시점, 그리고 약침시술료 관련 사건의 각 심급 판결의 내용 및 그 선고 시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수통보와 피고의 반환요청을 받은 후 피고에게 41만4580원을 송금한 것이 원·피고의 합의에 따른 임의 반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패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상고를 포기하였고 2심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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