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유명무실한 한의약육성계획…지자체 실적 보고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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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유명무실한 한의약육성계획…지자체 실적 보고 의무화해야”
  • 승인 2022.08.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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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의약정책과 정책간담회 개최…추나 본인부담금 완화 및 난임치료지원사업 급여화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경기도한의사회가 복지부와의 만남에서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자체장 실적 보고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나의 본인부담금을 완화하고 난임치료지원사업을 급여화하는 등의 정책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2일 경기도한의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 이용호 수석부회장 등 임원들이 참석했고,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는 김우기 과장, 정진경 사무관, 김유라 사무관이 참석했다.

이용호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경기도한의사회는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관련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 및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사항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계획 관련 추진 실적에 대한 제출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추나와 관련해 “추나요법의 본인부담금 비율 30%로 완화하고, 연간 치료 횟수 제한을 삭제하며, 주 3회 이상의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난임부부와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약 지원사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을 국가 지원사업에 포함하고,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한다”며 “한의약 산전산후관리사업 역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경기도한의사회는 ▲한의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건강보험 급여 적용 ▲노인정액제 인상 ▲진단검사(혈액·소변검사 및 헌재 5종기기 활용검사) 급여화 ▲한의대 정원 감축 등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한의약정책과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우기 한의약정책과장은 “지부와의 소통을 경기도한의사회에서 여러 임원들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오늘 제안한 정책이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이 예정되어 있다. 경기도 소속 한의원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 좋겠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윤성찬 회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지부에 방문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제안한 하나하나의 정책개선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한의약정책의 주무부서로서 대표성을 갖고, 협조가 필요한 다른 부서들에 한의계의 의견을 잘 전달해주시고 협조를 이끌어내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약이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쓰임이 많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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