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다수인 전문의료용식품, 처방은 양의사?…한의계 “특정직군 옹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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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다수인 전문의료용식품, 처방은 양의사?…한의계 “특정직군 옹호 법안”
  • 승인 2022.08.2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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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전혜숙 의원, 전문의료용식품 급여화 법안 발의…“복지위 논의 후 한의사 포함 예정”

요양병원‧한방병원 근무 의료인 차별 지적…한약 전문가인 한의사 처방 필요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전문의료용식품의 처방주체를 양의사로만 제한해 급여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보 개정안이 발의되자 한약재유래성분이 많은 건강기능식품 특성상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를 처방주체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전혜숙 의원 측은 “논의를 거쳐 한의사도 포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지난 7월 19일 치료과정에서 의료용식품을 통한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료용식품’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용식품은 환자의 영양공급과 건강증진을 위한 식품이다. 이 중 전문의료용 식품을 처방할 수 있는 주체는 ‘의사’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처방주체에 양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나 치과의사 등 다른 의료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선, 한약재가 포함된 경우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특성상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본인을 임상 22년차 한의사라고 소개한 A씨는 “의료용식품에 대한 정의와 처방주체가 확실해야 한다”며 “시중의 건강기능식품은 한약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건기식을 의료용식품으로 무작위로 편입해서 의사만 처방하는 것을 반대한다. 만일 한약재가 포함된 건기식이 의료용식품으로 처방된다면 한약의 전문가는 한의사이기 때문에 한의사가 처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들이 암환자에게 권장하기로 유명한 건강기능식품 ‘에터미 헤모힘’을 예로 들었다. 그에 따르면 “이 제품의 주성분에는 당귀, 천궁, 백작약이 있는데, 당귀와 작약의 조합은 한의원에서 이미 보험급여에 포함되어 처방될 만큼 중요한 약재이자 조합이다. 이 제품을 의료용식품이라고 정하고 급여로 처방한다면 처방 주체는 당연히 한의사가 제일 적합하다”고 밝혔다. “한의사는 대학에서 양약과 한약을 배우지만 의사는 한약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이 법안은 한약재가 주성분인 건강기능식품을 한약에 부정적이고 지식이 부족한 의사들만 처방하는 상황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B씨는 “의료용식품이라고 불리는 제품의 상당수가 한약재 유래 식품이고, 이는 환자의 몸 상태에 맞게 처방되고 활용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그동안 한약은 무조건 몸에 해롭다는 식으로 주장하던 의사에게 처방권을 주는 것은 한의약을 의사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요양병원,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인 한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주체에 배제되는 것은 임상현장에서 불합리하며, 특정직군에게 유리한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C씨는 “의료인은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하는데 상기 법안에는 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도록 발의되어 있다”며 “요양병원, 한방병원에도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한의사에게 처방권이 없다는 것은 특정 직군에게만 유리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전문의료용식품으로 의약품과 식품의 경계가 무너질까 우려하며 급여화 자체에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다.

D씨는 “전문의료용식품으로 의약품과 식품의 경계가 무너지면 각종 건기식이 병원에 가득 차 건보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며 “식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화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굳이 전문의료용식품이라는 개념이 급여화되어야 한다면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넉넉한 상태도 아닌데, 굳이 식품까지 급여화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가 법안을 발의한 전혜숙 의원실에 문의한 결과, 전 의원 측은 “이 법안은 현재 의사만 처방주체로 포함돼있으나 대표발의 이후 한의협과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복지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한의사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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