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보료 1.49%인상…직장가입자 월 평균 159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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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보료 1.49%인상…직장가입자 월 평균 1598원 ↑
  • 승인 2022.08.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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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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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8차 건정심 개최하고 가입자-공급자-공직위원 만장일치 합의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하고 건보료 인상을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하여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22년 9월 시행)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2022년 105,843원 → 83,722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8만 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만 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 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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