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정감사] 올해 신고된 대마 재배지 88.5ha…최근 5년 2.7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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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정감사] 올해 신고된 대마 재배지 88.5ha…최근 5년 2.7배 늘어 
  • 승인 2022.10.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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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인재근 의원 “식약처 주무관청으로 불시 점검, CCTV 등 감시·감독체계 강화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최근 마약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대마는 ‘게이트웨이 드러그(입문용 마약)’라고 불리움에 따라 대마 재배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대마재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상반기에 신고된 재배농가수는 154가구, 실경작농가수 75가구, 재배면적은 3만 11285ha였다. 5년이 지난 2022년 상반기 신고된 현황은 재배농가수 385가구, 실경작농가수 204가구, 재배면적 8만 85423ha 신고되었다. 농가수와 면적이 늘어난 만큼 채취수량도 2017년 92만 4030주·4만 3558kg에서 2022년 143만 3270주·5599kg로 증가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따르면 대마를 재배하려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대마재배자는 대마초 재배면적·생산현황 및 수량을 매년 2회(전반기에는 5월 31일까지, 하반기에는 11월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약류 사후관리 담당부서에서 관할 재배장에 대해 대마 수확시기 전후 연1회 이상 대마재배자의 보고 및 폐기 규정 준수상태, 대마엽 부정유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체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신고된 재배 수량보다 과량으로 재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점검 직전에 이를 빼돌리는 수법이 가능하다. 이는 대마재배지 특성상 산골, 오지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이를 일일이 현장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은 동종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무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통보했다.

한편, 안동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규제 특구에서 대마를 재배해 산업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려 하고, 식약처 또한 소아 뇌전증 등 희구·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마 성분 의약품의 합법화도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대마의 재배와 활용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재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 주무관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하는 것 같다”며 “불시점검, CCTV 설치 등 감시·감독체계 강화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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