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정감사] 윤석열 정부, 코로나19 감염관리지침 개정·배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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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정감사] 윤석열 정부, 코로나19 감염관리지침 개정·배포 전무
  • 승인 2022.10.0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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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신현영 의원 “정부의 ‘방치방역’, ‘각자도생방역’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해서 변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감염관리지침의 개정 및 배포가 한 차례로 이뤄지지 않아 과거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현영 의원.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에 하달하는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을 단 한 번도 개정·배포하지 않았으며, 지자체용 <코로나19 대응지침> 역시 단 한 차례만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은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의료기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관리 절차와 방법을 담고 있는 지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2월 해당 지침을 만든 후, 격리해제 기준 변경 등 꾸준히 내용을 현행화해왔고, 2022년 1월에는 별도로 존재하던 병원급, 치과용 지침을 의료기관용으로 통합해 제정했다.

2022년 3월 ‘오미크론 방역 대책 현황 반영 등 내용 현행화 및 보완’을 위해 2판을 개정·배포하였고, 백경란 청장 부임 후에는 단 한 번도 개정·배포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의 맨 앞 장에는 “동 지침은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발생 상황, 관련 최신정보 발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미크론 대유행, 여름 재유행 당시 확진되어 이미 항체를 보유한 국민들이 많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일반 환자나 면회객에게 확진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침은 여전히 확진자 접촉 여부,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과거의 방역체계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확진환자 대응방안 등을 담고 있는 지자체용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2020년 1월 4일에 제정한 후 꾸준히 방역대책 변화를 반영하여 2022년 4월 25일까지 총 27차례 개정했으나, 백경란 청장 부임 이후에는 2022년 8월 15일 단 한 차례의 개정만이 있었다. 

신현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치방역’, ‘각자도생방역’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고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코로나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현행화’하는 일조차 소홀히 했다. 방역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니, 의료기관이 알아서 방역지침을 만들고 알아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 정부가 표방하는 ‘과학방역’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체계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이 또 한 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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