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 개발 ‘감초’ 기원종의 약전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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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개발 ‘감초’ 기원종의 약전 등재
  • 승인 2022.11.0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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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대한민국약전 개정안 행정예고…수입 의존하는 감초 일부 대체 기대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국내에서 개발된 새로운 감초 기원종이 대한민국약전에 등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개발 신품종 감초의 기원종 등재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대한민국약전’ 개정안을 지난 1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감초’ 기원종 추가(기원 및 성상)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분석법 3종 신설했다. 그간 한약재로 사용해온 감초는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식약처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국내 재배가 가능한 신품종 감초를 대한민국약전에 등재함으로써 수입에 의존하는 감초를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관리(확인·정량시험 등)에 많이 사용되는 분석법 3종을 표준화해 약전에 신설한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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