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추진 전국 간호대교수 758명은 허위주장 중단하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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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추진 전국 간호대교수 758명은 허위주장 중단하고 사과하라”
  • 승인 2022.11.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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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간무협, 간호법은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일자리 침해 위협
◇(왼쪽)8월 23일 간호법 제정 반대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 출범식 모습. (오른쪽) 5월 22일 간무협-의협 공동궐기대회에서 곽지연 간무협회장이 삭발하는 모습.
◇(왼쪽)8월 23일 간호법 제정 반대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 출범식 모습. (오른쪽) 5월 22일 간무협-의협 공동궐기대회에서 곽지연 간무협회장이 삭발하는 모습.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간호법 추진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이 지난 14일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는 “간호법은 명백히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며, ‘간호조무사 지위 약화시키는 개악적 요소 포함된 잘못된 법’”이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대교수 758명은 성명서에서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빼앗지 않으며, 이러한 주장이 보건복지부 법안 심사과정에서 가짜뉴스로 검증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가짜뉴스라고 입증된 경우가 없다”며 “오히려 법안 심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1조(목적)에 규정한 ‘지역사회’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특정정당이 보건복지부의 의견조차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절차적 문제점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은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간호조무사 혼자서 촉탁의 지도를 받아서 업무를 하는 것이 불법이 되고,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간호법 제정은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일자리 상실 등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간호대교수 758명은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85만 간호조무사를 모독하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들은 ‘2년제 간호조무사학과 개설시 직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같은 자격시험을 보게 돼 제도 교육권 내 위계적인 두 학제가 존재하는 심각한 교육체계 모순을 초래한다’라고 하면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이 학력인플레를 조장하고, 간호조무사 양성교육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허위 주장”이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미용사, 조리사, 바리스타 등의 경우 특성화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두 학제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체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모두 같은 자격으로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에서 간호조무과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았기 때문”이라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의 학력 제한을 폐지해 위헌적인 요소를 해결해야 하지만 간호대교수 758명은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으면서 교육체계의 모순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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