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요법 건보 급여 확대, 국민 위한 당연한 조치”
상태바
“한방물리요법 건보 급여 확대, 국민 위한 당연한 조치”
  • 승인 2022.11.24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한방재활의학회 성명서…“급여서 소외돼 국민부담 전가되는 불공평한 현실 고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방물리요법인 ICT, TENS 등에 대한 심평원의 건강보험급여화 결정을 앞두고 한방재활의학회가 국민 건강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목소리를 냈다. 동시에 지난 2019년 추나요법 이후 한의의료 관련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급여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방재활의학회(학회장 최진봉)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 개최되는 심평원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의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결정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현재 비급여인 해당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한방물리요법의 전문학회로서 한의사의 보편적인 의료행위 중 하나인 한방물리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 적용이 필요한 한의치료법이며, 이는 복지부가 실시한 ‘한방의료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국민이 원하는 의료행위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급여화는 지난 2009년 ‘경피경근온열요법’과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이 최초로 보험급여에 적용된 이후, 한의계에서 다양한 한방물리요법들에 대한 급여 전환을 요구해 왔음에도 2019년 4월 ‘추나요법’이 급여화된 이후 추가적인 건강보험 급여화가 결정된 항목은 없었다“며 ”또한, 이미 유사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과 의료행위는 급여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행위인 한방물리요법만 여전히 급여에서 소외되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는 불공평한 현실도 고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방물리요법의 전문학회로서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양질의 의료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최종확정을 이루어내기를 바라는 바“라고 주장했다. 

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1983년 창립 이래 척추와 관절에 나타나는 근골격계 통증성 질환, 신경계 마비 질환, 비만을 비롯한 다양한 원인에 따른 체형 및 자세불균형 등을 바로 잡아 건강을 향상시키고 각종 질환을 예방하는 학술영역을 담당하는 전문학술단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