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요법 5항목, 6개월 내에 급여전환 여부 결정
상태바
한방물리요법 5항목, 6개월 내에 급여전환 여부 결정
  • 승인 2022.11.25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한의협 “대다수 위원 급여전환 필요성 공감…재정 추계치 등 세부 논의 진행”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한방물리요법 5항목에 대하여 재논의를 통하여 6개월 안에 급여 여부가 결정된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24일 개최된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대다수의 위원들이 해당 한방물리요법 5항목에 대한 급여전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의 목록화 검토 및 재정 추계치에 대한 데이터를 상세 확인하여 세부 논의를 좀 더 진행한 뒤 6개월 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결정키로 했다고 한다.

이와 한의협 관계자는 “보다 폭 넓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한방물리요법 5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대다수의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들이 찬성하고 있고, 국민들도 원하고 있어 6개월 안에 개최될 다음 위원회에서는 급여화가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양의계와 일부 언론에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와 함께 관련 5항목이 마치 비급여로 결정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방물리요법 5항목의 급여전환은 6개월 안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결정한다는 것이 정확한 사실이며, 이를 악용해 거짓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