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체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진료비 보고’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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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체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진료비 보고’ 행정예고
  • 승인 2022.12.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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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내년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 중심 시작…내후년 전체 비급여 90% 대상 확대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복지부가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료건수, 질환, 명칭 등을 보고하는 내용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오는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이번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23년에는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중심으로 보고를 실시한다. 2024년부터는 2023년 대상 항목을 포함해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주요 비급여들을 보고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보고를 하는 주체는 전체 의료기관이며, 보고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비급여 항목의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등이다.

병원급은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9월의 진료 내역을 각각 보고하며,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의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되, 필요한 경우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다.

 

비급여 보고 내역에 진료비용이 포함되므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앱상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별도의 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나, 만약 보고 대상 기간(병원급 3월·9월, 의원급 3월) 중 진료내역이 없는 진료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기존에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 제출하던 사항(가격 등)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비급여 보고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법령 개정에 준하는 4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을 확정해 발령하게 되면 2023년에 비급여 보고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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