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무죄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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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무죄 판결 환영”
  • 승인 2022.12.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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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의료기기 활용, 국민 건강 위한 올바른 의료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걸음”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서울시한의사회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초음파 검사는 영상 판독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선 서양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목에 영상의학과가 없다는 이유에서 1심과 2심은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또한,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종전과 다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며 해당 의료기기에 관해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해당 기기를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등을 새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되찾은 날”이라며 “한의사들은 그동안 초음파 기기를 비롯한 의료기기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자료를 축적해 나가는 것은 물론 진단기기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며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례로 인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의료행위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판결을 계기로 향후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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