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KAS2022 ‘조건부 인증 2년’ 및 상지대 기존 인증 기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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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KAS2022 ‘조건부 인증 2년’ 및 상지대 기존 인증 기간 취소
  • 승인 2023.01.03 14:1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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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평원, 2022년도 한의학교육평가인증 결과 발표…동의대 재평가서 인증 2년 획득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경희대가 KAS2022에서 ‘사명’과 ‘교수활동과 교수개발’ 영역의 기본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조건부 인증 2년’을 받았다. 또한 상지대가 전임교원 결원으로 ‘한시적인증유지’ 판정을 받아 잔여 인증기간을 취소하고, 1년 안에 차회 본평가를 받게 되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2022년 경희대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2(KAS2022) 본평가, 동의대 제2주기 재평가, 동신대와 세명대 제2주기 모니터링평가(이상 정기 평가) 및 대전대와 상지대 수시모니터링 평가인증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정기 평가 결과, 경희대는 KAS2022 평가인증에서 ‘P1.1.1. 사명’, ‘P5.2.2. P5.2.3. 교수활동과 교수개발’의 기본 기준을 미충족해 ‘조건부 인증 2년’으로 판정받았고, 동의대는 2020년 제2주기 평가인증에서 조건부인증 2년 판정을 받은 후 2022년 재평가에서 보완점을 개선하여 평가 기준을 충족해 ‘잔여 인증 기간 2년’을 부여받았다.

또한 대전대와 상지대가 지난해 전임교원의 결원으로 수시모니터링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 대전대는 평가 완료 전 전임교원을 충원해 '인증유지'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상지대는 기초와 임상 전임교원의 결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잔여 인증 기간을 취소하고 1년 이내 차회 본평가를 받아야 하는 '한시적인증유지'를 받았다. 한시적 인증 수준의 판정을 2회 연속 받거나 인증 불가를 부여받은 피평가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의료법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입생 모집 제한, 학과 폐쇄, 졸업예정자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수시모니터링평가는 인증 기간 중 중대 변화가 발생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평가로, 대학의 수시보고 및 정기보고를 통해 중대 변화 발생을 인지한 이후 서면평가, 현장평가, 후속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평가인증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단기간(6개월) 내 보완 가능하거나 또는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하면 평가인증단이 자체적으로 판정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를 종료한다. 그러나 단기간 내 보완이 불가능하며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판단하면 인증판정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잔여 인증 유지 여부를 그 기구를 통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한다.

동신대와 세명대는 정기 모니터링평가에서 각각 본평가의 인증판정 수준을 충족하고 있어 ‘인증유지’로 판정됐다.

한편, 2022년 평가인증 결과는 올해 초 한평원 홈페이지 및 관련 정부부처, 유관기관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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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1-04 01:53:03
제 모교는 동의대입니다.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한의대는 가차없이 폐교바랍니다.
동의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ㅇㅇ 2023-01-03 22:11:46
인증평가 미통과하면 칼같이 자르세요

학생 유급은 칼같이 주면
학교도 동일하게 점수 안되면 칼같이 잘려야죠

ㅇㅇ 2023-01-03 18:55:52
인증평가 미통과시 제발 폐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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